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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공감0
조회1,467 작성일2/2/2012 7:04:29 PM
질문사항이 다름이아니고(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고 지금 영구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일년후에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영구 영주권 신청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신처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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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012 8:31:3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듯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90일전에 조건부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에서 바로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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