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012 8:31:3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듯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90일전에 조건부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부영주권에서 바로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