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로 미입국을 하였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거나 이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끝마친 경우라면 60일이내에 미국을 떠나면 됩니다.학업을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둘경우 15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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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