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접수증이 오는데, 거기에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과 그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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