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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한국귀국후 E-2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g**sita**** 공감0
조회3,060 작성일2/6/2012 10:54:59 AM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7년정도 미국에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만약 E-2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귀국전 3년동안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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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6/2012 12:03: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을경우 10년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E-2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사면신청을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금지 사면신청은 법률논고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가 결정됩니다.

사면신청해서 승인받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2 3:42:29 PM
했다고 합니다?...본인 애기가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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