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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사업의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icadrea**** 공감0
조회3,138 작성일2/6/2012 5:36:53 AM
안녕하세요.

E-2비자를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E-2비자로 사업체를 구입후 매년 내게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제가 30만불을 투자하여 일식집을 운영하여 연 순수익이 6만불이 발생했다면 매년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현금거래가 있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본인이 순간 순간 번돈을 꼬박꼬박 계산하여 세금낼때 보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세금보고와 영업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직원이 정식으로 고용되어있어야 e-2비자의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같은 귻심한 불경기에 E-2비자체류자라고 너무 많은 세금이나, 심지어 적자인데도 허위로 흑자라고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E-2를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할때 정상적인 전체 세금규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그 취업비자로 다른곳에 가서 취업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취업분야가 제한되어있는지요? 이를테면, 제가 일식당을 경영하는 동안 아내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다른 동네의 일식당에 취업도 무방하며, 그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 발급기간까지 몇년이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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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6/2012 7:40: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입니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부과되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가격 상승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되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E-2 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적자인데 흑자로 세금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 사업체로도 얼마든지 E-2신분 유지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십시요.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6/2012 9:27:10 AM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시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 사업매입, 장비구매 등에 소요된 비용들을 상각처리(depreciaiton, amortization)을 하고 비용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 당기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주의(cash basi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GAAP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Adjusted Net Income을 계산하여 따로 손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게 되면, 세무상 과세표준소득이 적은 금액이라도,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의 E2신청시 기재하는 Net Income은 많아지게 됩니다. 간혹, 잘못된 회계나 세무상식에 따라 E2유지를 위해 과장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2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비이민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하게 되면,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고용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취업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의 성격과 본인의 이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순위와 2순위는 보통 1년정도 그리고 3순위는 6~7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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