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입니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실현되었을 때 부과되지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가격 상승폭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되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한 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E-2 신분을 유지하기위해 적자인데 흑자로 세금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자 사업체로도 얼마든지 E-2신분 유지가 가능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