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여도,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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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