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2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에서 온 용어를 빌려 소액투자 비즈니스는 한계사업(Marginal Business)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해 본인가족 정도만 겨우 먹고살수 있는 경계(Margin)에 서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이 소액투자비자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꼭 합법신분이 있는 직원을 쓰고 세금을 내는지 확인 합니다.
만약 이부분만 해결된다면 연장은 문제 없을것 입니다.추가서류 요청에 이민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진단해서 이에 적적한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