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있을 수 있는 기한은 7월말까지인데...7월말부터는 미국에 체류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쯤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이름을 바꿀려고 해요....영업내용은 바꾸지 않고...LOAN BANK 등 다 바꾸거든요...그 시점이 7월정도에요...
그러면 제가 4월1일에 기존 회사 이름으로 h1을 신청해 놓고...7월달에 다시 transfer하고 출국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7월말에 가서 새 회사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출국을 해야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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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2/8/2012 11:37:3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4월1일 접수해서 승인 받으시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9월30일까지 하실수 있으면 10월1일부터 근무하시면되고 체류신분이 어려우실경우 출국후 H-1B비자를 받아서 9월20일이후 입국이 가능 합니다.4월1일 지금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10월1일 근무 시작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