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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 공감0
조회958 작성일2/8/2012 9:07:23 AM
안녕하세요.

2년제 학위에 경력이 총 8년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2년제 졸업후 경력은 총 4년입니다.
졸업하기전 디자인 아카데미 과정1년과 경력4년이 있습니다.(졸업전)

이런경우 제가 졸업전에 경력과 아카데미 과정 1년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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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8/2012 9:43:10 AM
일하시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없고 전문대 학위와 경력이 있을 경우, 그 2년제 학위와 최소한 그 분야에서 6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학교를 졸업한 후, 그 분야에서 progressive한 경력을 갖추어야 학사학위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progressive한 경험이란, 직무내용이 낮은 단계에서 점점 복잡한 단계로 진전되었음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의 직무내용을 통해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이민국에서 대부분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 그 6년 동안의 경력이 부족한 2년의 대학교육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합니다. 그럴 경우,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도 받아야 하고,경력 기간 동안의 세금 보고서, 직장 상사나 동료의 진술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과 경력 또는 경력만으로도 대학 졸업에 상당하는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경력은 안되고 전문분야의 이론적 지식을 활용 및 응용하는 전문 경력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학력과 경력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므로 미리 평가를 의뢰해 학사학위에 상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본 후 취업비자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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