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비전문 경력이 아니라 전문경력으로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력이나 훈련과정이었음을 입증하시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