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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 공감0
조회845 작성일2/7/2012 10:51:56 PM
현재 저는 2년제 학위에 8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전 경력이 4년 졸업후 4년입니다.
그런데 졸업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럼 취업비자 조건에 해당 되지 못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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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8/2012 7:41: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된다면 미국 내 교육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비전문 경력이 아니라 전문경력으로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력이나 훈련과정이었음을 입증하시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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