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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회사에서 H1B 비자 발급조건

지역New York 아이디v**ew**** 공감0
조회11,255 작성일2/10/2012 8:18:36 AM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 7월에 세워졌고 Inc. 이고요.
finance 관련회사입니다.
그리고 1년 좀 넘은 LLC.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런 경우 H1B 비자를 발급해서 한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나요??

H1b 비자 발급 조건과 저희 회사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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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8:27:1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관건은 고용주 회사와 취업인의 경력이나 학력이 취업비자 신청에 적합하고, 직책과 하는일이(job duties) 취업비자 (special occupation)에 합당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또한, 취업비자승인후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주어야 체류신분유지를 할수있기때문에, 현재 회사 창업기간이나 제정능력은 영주권 신청과 달리 그리 까다롭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인의 적정임금을 승인후 지불하실수 있어야 취업인과 고용인이 시간과 돈을 허비하지 않겠지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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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8:31:3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채용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증빙 서류로는 재무제표, 세금 보고서, 자본금과 투자금, 은행잔고증명원 등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채용할 직원의 학사 학위 전공 분야 혹은 경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훌륭한 이력을 가진 직원이라 할지라도고용주의 업종과 일치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통상적으로 H-1B의 승인은 고용주 및 수혜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심사로서 객관적인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 동시,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중 첫번째가 전문성 입니다. H-1B 자격조건이라면, 우선 전문성을 가진 회사쪽이 유리 합니다. 같은 직종일지라도 고용주회사가 전문성을 띈 회사일 경우 승인율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회사 규모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전문회사일 경우 규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회사일 경우 그래도 같은 조건하에 비교해 보면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세번째로 회사 성립기간 입니다. 당연히 오래 성립된 회사가 더욱 신뢰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신설된 회사라고 신청인들이 우려했었던 취업비자 신청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측면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연간 순이익 입니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아 임금 지불능력에 문제되지 않는 것은 취업비자 심사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지 않다고 하여 취업비자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전반적인 면에 걸친 심사 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회사의 발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경험담입니다.

취업비자의 고용주를 찾으실 때, 위의 조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기 조건들은 모두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가지 조건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여 포기 하시지 마시고 꼭 경험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전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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