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한국에 미대사관에 블랙리스트에 올르셨데는데... Waiver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변호사님과 싱담해보니 변호사님들마다 내용이달라서 헤깔리네요... 어떤분은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히면서waiver를 같이 신청하면 영사둘이 검토해서 준다는분도 있고.. 또 다른변호사님은 여기 미국에서 이민국에 waiver신청후 승인이나면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하면 됀다는데 어떤게 맞는 절차인가요? 또 기간도 어떤분은 1달에서3달.. 어떤분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절차와 기간에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각각 변호사님들이 내용이 다르니 어떻게해야하는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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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2/9/2012 2:59: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면제신청을 하려는것인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 예를들어 어머니거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