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자녀초청시 은행잔고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추후 가족이민 진행과정에서 아버님 세금기록이 적어 재정보증 조건이 안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 주어야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