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K-1) 혹은 피앙세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가 I-129F 청원을 넣어서 외국인 약혼자를 초청해주는 비자입니다.보통 6개월 정도 걸리고, 발급 후 6개월 간 유효합니다. 단수 여권이므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비자 수속을 위해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이고,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잡히면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범죄경력회보서, 각 번역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일단 NVC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대사관에서는 준비해서 가져와야 서류 목록이 담긴 이메일 안내서를 보내줍니다.
비자 수속이 가장 빠른 건 약혼자 비자(K-1)이고, 다음으로 비이민 배우자 비자(K-3)이고 이민 배우자 비자(CR-1/IR-1) 순서 입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약혼자 비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영주권 수속까지 고려하면 가장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이민 배우자 비자(CR-1/IR-1)입니다. 별도로 영주권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장 불편한 건 물론 약혼자 비자(K-1)입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데다가,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무비자로 입국해서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