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시 졸업후 귀국해서 현재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결혼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곳에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것 보다 본인이 Singapore 방문해서 혼인신고후 바로 H-4비자를 받는것도 고려 하싶시요.
학생비자로 입국후 졸럽한후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신청시점에서 쿼터가 남아있으면 바로 가능하고 쿼터가 끝났을경우 다음회기연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민개혁에 버금가는 이민행정 개선 방안에 따라서 H-1B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수속 시작직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즉 H-1B 비자 소지자인 귀하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