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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남자와 F1 여자가 결혼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shin**** 공감0
조회6,058 작성일2/13/2012 9:10:25 PM
저는 2011년 10월 H1B visa를 받고 현재 IT specialist로 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 친구는 현재 Singapore에 살고 있고 중국계 Singapore 여자입니다.

1.
- 여자친구가 2012년 7월부터 시작하는 6개월 짜리 Supply Chain 특수 과정을 Cal State Long Beach에서 듣기 위해 I-20 신청 준비 중입니다.
- bank statement는 제 통장을 이용할 것이고, 실제로 제가 돈을 부담할 것입니다.
- I-20를 받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싱가폴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때, "졸업후 향후 계획은?" 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 "대학원 진학 후 계속 공부" 혹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 이라고 대답하면 어떠한가요?

2.
- 저와 여자친구는 2012월 7,8월 쯤 결혼하려고 합니다.
- 결혼 후 미국에 혼인 신고를 하면서 여자 친구가 H4 visa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결혼 후 혼인 신고를 어느 곳에 해야하나요?
- 결혼 후 여자 친구는 H1B visa인 남편의 아내로서 미국에 체류할 적법한 신분이 되나요?

3.
- 2012년 7월에 수업이 시작되어서 11월에 끝나는데, 과정 중 취업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013년 10월에 H1B visa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참고로 여자친구는 싱가폴에서 supply chain 경력이 12년 정도 됩니다. 전공도 그쪽입니다. 현재, headquarter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싱가폴 지사에 다닙니다.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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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1:01: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시 졸업후 귀국해서 현재 직장에 복귀한다고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결혼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곳에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것 보다 본인이 Singapore 방문해서 혼인신고후 바로 H-4비자를 받는것도 고려 하싶시요.

학생비자로 입국후 졸럽한후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신청시점에서 쿼터가 남아있으면 바로 가능하고 쿼터가 끝났을경우 다음회기연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이민개혁에 버금가는 이민행정 개선 방안에 따라서 H-1B 전문직 취업자의 배우자인 H-4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수속 시작직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즉 H-1B 비자 소지자인 귀하가 영주권 신청절차를 개시한 경우 배우자인 H-4 비자 소유자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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