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2) OPT 회사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의 규모나 재정적역량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시 규모 및 재정적역량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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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