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론, 불법체류신분이신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불법체류 배우자를 초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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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