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신분 유지를 위하신다면, 회사의 수익이 본인의 생계유지 이상의 상태임을 보여주실수 있으셔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월급 또한 고려해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회계사와 E-2 비자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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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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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