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6 4:53:18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로서 약혼자를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시민권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미국 여권대신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