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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v**onyu**** 공감0
조회1,240 작성일3/2/2016 12:19:54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관광비자B2(10월입국 4월만료) 신분으로 2월에 영주권자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은 시민권신청을 할 것이고 저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해놓으려고하는데..
결혼할것이라 생각을 못하고 한국에서 여행차 왔다가 결혼을 해서..
부모님도 뵙고싶고 이것저것 준비해올게 많아 한국 방문이 좀 절실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한국 방문이 절실한데 콤보카드가(여행허가서와 워크퍼밋)나오려면 적어도 1년 이상.. 1년 4개월까지도 미국에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난것이 오히려 한국을 관광비자 만료전에(4월중순) 한국을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오는것입니다. 이것이가능하다면 전 여기오자마자 학교를 다니며 신분유지할수있고 영주권 나오기전에 이미 한국도 다녀와서 크게 맘쓰일 것없이 여기서 지낼 수 있을것 같아서요..

지금 고민중인것은,
미국에선 관광비자->학생신분으로 변경 or 한국에서 학생비자 취득 후 미국으로 오기 입니다


질문은,
1) 남편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고(영주권자상태) 저는 관광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F1'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남편이 영주권자여서 이민의도로 보여 학생비자 발급이 거절될 확률이 높을거라 예상은 하지만 오히려 싱글이었을때보다 수월할까 궁금합니다..

2) 또한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을경우, 입국심사때 입국이 거절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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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16 8:24:48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미국내에서 신분이 본인의 비자 신청 및 입국심사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하는 요소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장 안정하신 방법으로는,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고, 남편분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해외출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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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6 10:47:55 AM
케빈장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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