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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박사과정 국외여행허가 후 과정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x**y**** 공감0
조회1,447 작성일3/1/2016 5:32:45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25살 유학생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F-1 Visa입니다.
박사과정때문에 아직 병역의무는 하지 않았고, 제가 29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I-20도 그때까지 연장된 상태이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9살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어떠한 이유로 박사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박사과정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 해외여행 허가서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석사과정으로 바꾸게 되거나 박사나 의사가 아닌 다른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해외여행 허가서는 무효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미 받은상태에선 옮기게 되어도 학교에 재학하는 한 29살까지 유효한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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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6 1:16:41 PM
안녕하세요

명확한것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취득관련으로 연장이 되셨다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향이 되어도 연장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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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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