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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신분 유지와 I-20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has**** 공감0
조회2,425 작성일2/29/2016 1:21:00 AM
안녕하십니까. F1 신분유지와 I-20 연장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미국 입국후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I-20 에는 올 4월 초에 과정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에는 6월 말에야 입국이 가능한데 이때는 grace period 60일에 해당하는 날 수를 훨씬 지나게 됩니다. 학교에 양해를 구하여 일단 지금의 전공을 졸업하고(4월 초) 전공을 바꾸어 I-20를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이때 새 전공의 학기는 7월 초에 시작합니다. i-20 만료일 이후 60일 이전에 새 I-20를 받게 되면 6월 말까지의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것인지요? 6월 말에 출국할때 학교에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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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9/2016 8:32:48 A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I-20 를 취득하신다면, 학생신분이 유지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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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9/2016 12:26:12 PM
안녕하세요?

F1 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경우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재 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20 발급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으로 혹시 출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출국하시기 전에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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