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54번 설문은 '추방재판 회부'여부를 묻는 것이고 과거 청원여부는 10번항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i-140이 접수되었다면 Yes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들의답변과공감된 내용으로인해 도움을 받음에감사드립니다.
1. 시민권자자녀의 부모초청에있어 양식으로 I-130과 I-130A를 작성하는지요
2. I-130내용중 53번 수혜자가 이민청원한적이있느냐…
19. 20여년전 교회에서 스폰받아 종교이민서류를 변호사님 사무실에 제출한적 있습니다.
외국에서 진행하는것인데 기억으로 1년6개월에서2년정도되어 여권앞장복사와 저의 재정에에관한
내용을보내달라는 FAX를받았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하는 일로 이민갈 여건이되지않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보내준팩스에 종교이민번
호인지 접수번호가 있어 이번호를 메모하여 이민국에 취소해달라고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님사무실
에도 스폰서에게도갈수없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이민국에서는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해도 재차 진행여부 확인이 올텐데
분명히 취소하냐고물어 다시금 변호사님께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부터 서류원본
들과 계약금중 약 50%을 외국계좌에 송금해주셨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진행이되었는지 저는 전혀알수없지만 일이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Yes라고 하는지 No라고 하는지 Yes라고 하면 54번 체크를 어디에하며 도시와주는
LA와 캘리포니아라고해도 날짜에 대해 전혀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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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번 설문은 '추방재판 회부'여부를 묻는 것이고 과거 청원여부는 10번항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i-140이 접수되었다면 Yes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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