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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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긴급 여행허가'(emergency advance parole)를 받아 한국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