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비록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f1 이구요, 신분때문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cpt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영주권이 승인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학기 cpt가 24일까지로 되어있는데, 학교에 바로 말을해서 cpt 중지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주일 정도만 남았으니 학교에 알릴 필요 없이 일단은 cpt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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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신분에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비록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통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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