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6/2021 6:34:41 PM 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조건부영주권의 경우 90일 전부터 갱신(조건해제)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1 10:24:50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은 90일전부터, 10년짜리 영주권카드는 보통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