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서류 제출하고 실직하게 되는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usdn201**** 공감0
조회1,991 작성일8/11/2020 11:10:51 PM

안녕하세요!


eb3 비숙련을 진행중인데요, i140 서류는 제출하였으나, i485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것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회사가 많이 안좋아져서요..


혹시 이런 상황에 동종업계 다른 스폰서를 찾게 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하나요??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1/2020 11:27:07 PM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이 되시고,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시면, 스폰서 변경을 하실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스폰서 변경을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7:09:21 AM

두가지 방법 입니다.

(1) 485 점수하고 180일 지나, 다른 고용주로 고용주 변경 하는 방법 

(2) 485 접수 안하면, 다른 고용주로 가 경우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만, 원하면, 우선 일자를 예전 펌 날자로 유지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2020 9:59:05 AM

140 승인을 받아야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회사에 취직되어 있어야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취직이 안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 일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일을 시작 안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해고된 상황이라도, 고용주가 영주권이 나온 후 취업시킬 의도가 있다면 140 진행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 180일이 지나면, 동종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만큼, 우선일자가 지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485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