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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다시 질문드림을 이해해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cn**** 공감0
조회1,698 작성일8/10/2020 12:33:40 AM

답변을 주신 케빈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세요.


이 편지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위한 문호가 열렸으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제 우선날짜가 2017년 1월이니 한 2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편지에 나오는 "1년 안에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내용은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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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7:56:16 AM

비자 비용을 지금 내는 방법과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NVC 에 연락하여 풀어 나가면 되는데,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9:29:17 AM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가 주어지고 다시 1년동안 '소명후'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 번호가 취소됩니다.  통지문에서 비자 신청을 취소(terminate)할 것처럼 해 놓은 것은 일종의 '주의' 환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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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0/2020 11:44:45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신후에, 해당 날짜 기준으로 1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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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0/2020 7:42:19 AM
관련 사이트에 들어 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들을 첨부하신 nvc letter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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