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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 비자로 부모님 가게서 일하기

지역Arizona 아이디S**0356**** 공감0
조회2,265 작성일1/15/2014 10:59:14 AM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아는 분이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작은 리테일 가게를 사셨는데
그 곳 에서 본인 자녀 분들 일을 시켜도 되는지 여쭤봐 달라 하시네요.
자녀 분들이 유학생 신분 입니다.
제 생각 에는 식구들 이라 괜찮을 거라 했는데 컴퓨터 못 하신다 하여 대신 제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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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1:52:04 A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으로는 학생이 극심한 경제적 고난에 처한 상황을 이민국에 증명하지 않는이상, 일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정식직원으로 일하는것이 아닌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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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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