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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면허에 관해서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4**** 공감0
조회2,226 작성일1/11/2014 11:38:28 AM
현재 워싱턴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 운전며허 발급을 실시하면
새로 신청해서 필기및 실기시험을 보고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워싱터주 면허를 갱신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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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1:48:02 AM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점은, 캘리포니아에서 서류미비자에게 제공하는 운전면허증은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구별되는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면허증입니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가 일정한 서류를 갖춰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면허증을 발부받게 되는것입니다. 워싱턴주 면허를 갱신하는것이 아니라,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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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4 11:55:21 AM
케빈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워싱터주 면허는 소지하고 새로 신청하연 된다는 말씀이죠.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일 1/11/2014 5:01:57 PM
갱신이라는 말은 같은 주에서 면허증이 만료될 때에 새로 연장된 면허증을 받을 경우에 갱신이라고 합니다.주가 바뀔 때에는 갱신이라고 하지 않고 트랜스퍼라고 표현합니다.
님의 경우는 트랜스퍼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타주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트랜스퍼할 때에 필기 시험을 요구합니다.
님의 경우도 필기 시험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앞으로 DMV에서 하는 발표를 보아야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두개 주의 면허증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워싱톤주 면허를 소지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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