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실수 있으시니, 영사관의 여권 담당자와 미리 전화로 알아보고 준비서류를 챙겨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94의 경우, I-94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Form I-102 를 작성하신후 이민국 수수료 330불과 입국증빙 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략 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