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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보석금 반환절차 문의

지역Colorado 아이디j**y040**** 공감0
조회5,892 작성일1/8/2014 10:56:41 AM
지인이 체류신분이 불안한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어
이민국에 구금되었다가 재판을 위해 보석금 5천불을 제 이름으로
납부후,,

현재는 체류신분문제도 해결이 완료되었고
음주운전 문제도 최종 법원판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주경, 이민국에 보석금 반환과 관련한 서류를 보내왔는데
서류를 분실했습니다.


가까운 ICE OFFICE에 전화해 봐도 연락이 안되고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충분치 않은데,,,

어떤 절차로 어디에서 보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판 검색해서 확인한 결과 제가 분실한 우편물은 보석금해지 통지서 였던거 같고,,,

그럼 다음 절차가 ICE에서 저보고 어디 은행 또는 기관에 가서 돈을 찾으라는 우편물을 다시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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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1:38:40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최종 법원판결이후 보석금 반환까지 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ICE OFFICE에 다시 연락해보시는것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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