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4 3:53:05 PM 안녕하세요관광비자로 오셨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신 기록이 있는경우, 재입국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으셔서 오시는 경우는 재입국의 문제는 없으시고, 무비자로 오시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실수는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6/2014 4:00:42 PM 신분 변경을 한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신분 변경을 하셨다고 하셔도 재입국이 불가능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입국의도와는 다르게 신분 변경을 한 부분에 관해서 이민국에서는 이번 입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 2009년도에 입국하신후 학생신분 변경후 한국으로 돌아가실때까지 신분을 잘 유지하셨는지의 여부2. 이번에 입국하시면서 (관광비자로) 일정기간 머무르시면서 한국에 돌아가신다는 사항을 입증하실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비행기 티켓이거나 한국에서 직장/사업체등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