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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재입국허가서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s**ar999**** 공감0
조회1,802 작성일1/2/2014 12:14:06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은 영주권자인데 사정상 2012년 8월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재입국허가 만기 이전에 미국으로 들어가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재입국허가서만 믿고 2년을 한국에 머물러도 괜찬을런지요?
아니면 이번 겨울에 미국에 한번 입국해야할까요?
하루라도 넘기면 안되겠지만 이년을 꽉 채워서 미국에 들어갈려니 불안합니다.
혹시 재입국허가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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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14 8:38:01 A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고 미국에 재입국 하신다는것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100%보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심사때, 미국에 거주지나 연고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유효한 운전면허, 그리고 확실한 거주지 입증, 기타 은행기록서나 미국에 연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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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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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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