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유자가 일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우, 미국 입국시 공항입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만 신청하실수 있으시고, 지문찍는 날짜는 연기 신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추실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지문 통지서에 나온 날짜보다 먼저 가서 찍으실수도 있으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지문찍는 날짜를 연장 시청하시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나 사료됩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