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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99**** 공감0
조회2,940 작성일12/31/2013 3:28:47 PM
저는 두 재혼후 두아들을 초청하여 아들둘이 11월초에 미국에들어와 12월초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아들들과 몇일을 보내구 다시 일을해야하는입장이라 둘은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제가 아는 대행하는곳에서 재입국 신청을 했었읍니다..
12월11일 모든 서류를 준비해 보냈는데 말일이지나도 접수증이 안나와 은행조회결과 접수비도 빠져나가지않아 대행하는곳에 물어보니 익스프레스로 보냈다던데..우체국에 조회해보니 23날에야 보낸서류가 그때 도착했더군요 (결국 보통우편으로 보낸것이구 연휴까지)..원래는 1월 첫째주까지 있으려했는데 .. 접수증이날라오고 지문찍으라는 편지를 받기엔 한달정도 더 걸릴것같아해서 포기한후 출국을 했읍니다.. 큰애는회사를 오래 안나갈수없는입장이고 작은애는고등학교졸업도 앞두고.. 한국에서 원하던 대학에들어가게되어서 더 공부하다 2년후 유학의 꿈을 가지고있는 상황이구요..
접수증이 날라오고 후에 지문찍으라 편지가 날라오면 미국에 다시들어와 찍고 나가도 상관 없다는데 아마도 여름 방학전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미국에들어와 공부하고싶어 영주권을 받은것인데 혹 빼앗길까 걱정이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들어와야하며 연기신청은 없는것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시 여름방학에 들어와 재입국 신청은 안되는것인지... 답답합니다... 선생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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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14 11:22:4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소유자가 일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우, 미국 입국시 공항입국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만 신청하실수 있으시고, 지문찍는 날짜는 연기 신청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추실수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지문 통지서에 나온 날짜보다 먼저 가서 찍으실수도 있으십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지문찍는 날짜를 연장 시청하시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나 사료됩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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