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무효판결을 받으셨다면, 담당 변호사가 해당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법원에 해당 판결문이 접수되어서, 요청해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