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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 장 변호사님, 다음 페이지의 71110 질문에 덧붙여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990 작성일12/28/2015 12:01:16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다음 페이지의 71110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과 5번, 6번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염치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1. 1번 질문의 답변에서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shop lifting은 petty 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가능한 형벌이 1년 이상이거나, 실제 형량 (Probation을 포함해서)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안된다는데, 이 분의 경우 실제로 7개월의 Probation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2. Part 11의 29번에는 "Why were you arrested, cited, detained or charged?"에 Retail Fraud"라고 입력하고, "Outcome or disposition ..."에는 "Fine paid, Community Service and Probation completed"라고 입력하면 되나요?

3. Part 11의 29에 과거에 받았던 모든 Traffic Ticket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한다면 과거의 모든 traffic ticket들의 기록들도 police department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4. Criminal Record들은 N-400을 보낼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뷰할 때 가지고 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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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0:13:57 AM
안녕하세요

1)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예외로 해당되십니다. 실형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Probation 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Retail Fraud 가 아닌 Shoplifting 이 아니신지요? 당시에 받으셨던 범죄항목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케이스가 Dismissed 되셨는지요? 아니라면 해당 벌금 기입등 처벌 방식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경찰서가 아닌,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으셔야 하십니다.

4) 해당 범죄기록등에 대한 해당 법원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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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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