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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go**** 공감0
조회2,850 작성일12/17/2015 8:01:3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 한달정도 남은 상태에서 어제 영주권 갱신을 하였으며
오늘 시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영주권 갱신은 온라인으로 하였는데요, 첨부파일은 여권, 영주권, 운전면허증 3개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소셜시큐리티카드도 사본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2)selective service를 신청 안한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현재 나이는 39이구요.(18-26세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한 단체에서 대행해주셨는데, 간단한 편지로 고의로 레지스터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편지에 서명을 하고 싸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SS에서 따로 편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해도 되는지요 아님 대행해주신 분의 편지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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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7/2015 11:35:59 PM
1) 보내지않아도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서 26세에서 31세사이의 남성이면 등록을 않했을경우, 미등록이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않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뷰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뷰끝나고 심사관이 받을때까지 시민권최종심사 보류합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 31세가 넘은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않았다할지라도 이미 Statutory Period 가 지났으므로 다른하자가 없다면 도덕적품성에 문제삼지않고 승인을 합니다. (1999년 이민국메모 & 이민국 Policy Manual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7.html

질문자께서는 현재 39세이시고 26세이전에 영주권자였다 할지라도 그때의 미등록이 이번에 시민권받으시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행단체편지와 함께 혹시라도 심사관이 인터뷰시 물어보면 고의로 않한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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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5 10:05:35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추가 요청이 없는 경우,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 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인터뷰시 당시 미등록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도덕적 사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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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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