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NIW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반 비자로 저와 자녀 한명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영구 거주중이고 영주권 유지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이런경우 저와 아이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는 영주권 연장도 가능한가요? 영주권 만료 예정일은 2023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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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6/2015 4:07:5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이 동반가족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NIW 로 영주권을 취득한 남편분에 대하여서 질문은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