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8:23:3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자녀분이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나 시민권자 자녀로 DACA 신분이신 자녀분을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