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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system.

지역California 아이디f**81**** 공감0
조회4,533 작성일12/12/2015 8:49:11 PM
저는 시민권을 신청한 1962년생으로 53세 남자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1988년 10월에 왔고 생일이 12월이라
그 당시18-26사이 남자에(26살) 해당되는데 미국 군대에 등록하는
selective service를 안 했습니다.

1993년도에 selective service system에서 편지가 온게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시민권 신청하려고 뭔가 물어본게 있었나본데 기억이 안나요.

저희가 레지스터를 안했다는 내용인데 등록증인지 알고
시민권 서류 접수시 첨부를 했습니다.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을 넣어 보았는데
역시 등록한 기록이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주일후에 핑거프린트하라는 편지가 오늘 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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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5 10:24:29 PM
안녕하세요

미 연방법에 따르면, 남성들은 18번째 생일부터 26번째 생일이 지나기 전에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께서 18-25세 사이 때 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영주권은 그 이후에 받은 경우라면 미국에 입국할 때에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과, 18-25세 때까지 영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I-20와 비자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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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14/2015 12:14:37 AM
일반적으로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서 26세에서 31세사이의 남성이면 등록을 않했을경우,미등록이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않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뷰때까지 제출않하면 인터뷰끝나고 심사관이 받을때까지 시민권최종심사 보류합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 31세가 넘은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지않았다할지라도 이미 Statutory Period 가 지났으므로 도덕적품성에 문제삼지않고 승인을 합니다. (1999년 이민국메모 & 이민국 Policy Manual http://www.uscis.gov/policymanual/HTML/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7.html

질문자께서는 현재 53세이시고 26세이전에 영주권자였다 할지라도 그때의 미등록이 이번에 시민권받으시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걱정마시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고의로 않한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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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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