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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Part 11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h**mi204**** 공감0
조회2,346 작성일12/8/2015 10:08:03 AM
안녕하세요

파트 11에, 9번 질문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involved in, or in any way associated with, any organization, association, fund, foundation, party, club, society, or similar group in the US or in any other location in the world?)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현재 소속된게 없다생각하여 No로 표기하고 어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교회도 다닌적있고 NGO에서 봉사활동도 한적이있습니다. 이미 메일로 보내버려 수정도 할수없구요... 이것땜에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이됩니다.

인터뷰볼때 사실데로 말하면 괜찮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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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8/2015 2:18:03 PM
문제될것없고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파트 11대부분의 질문들이 신청자의 도덕적품성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물어보는것들입니다. 특히 9번질문은 신청자의 좋은도덕적품성을 부각시킬수도있는 질문인데 예를들어 신청자가 학교아이들을위한 PTA 또는 살고있는지역의 Red Cross 자원봉사자로서 일한적인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요소로 작용하는것이므로 기입하는것이 도움이됩니다. 물론 혹시라도 미국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있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일했다면 그반대가 되겠지요.

질문자의 NGO 봉사활동경력은 긍정적요소로 생각됩니다. 심사관이 물어보면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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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5 8:47:17 AM
안녕하세요

NGO 경력이나 교회봉사정도를 기입하지 않은 정도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관련 질문을 받으시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셔도 시민권 인터뷰시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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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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