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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양식 N400의 티켓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on201**** 공감0
조회1,411 작성일12/1/2015 7:38:48 PM
시민권 양식(N400) 질문에서,

교통티켓 받으적 있는지 체크하는 문항이 있던데 아래 사항도 해당되는지요?

- 4년전 모르고 유료통행도로 진입해서 thetollroads 로 부터 엽서 받은적 있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실제통행료만 내라고 해서 납부한 적이 있고

- 샌프란시스코 관광 갔다가 금문교 통행료 SF TOLL(www.bayareafastrak.org)가 우
편으로 와서 낸적이 있읍니다. (아마 전용차선위반인것 같음)

-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인 아이가 내명의 차로 학교에 갔다가 학교내에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적이 있읍니다.

모두 Police 로 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읍니다.

위의사항도 위반사항으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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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8:42:48 AM
안녕하세요

체포되지는 않으셨지만, 교통티켓 (Citation) 을 받으셨다면, 해당 질문들에 Yes 라고 대답하셔야 하시듯 사료됩니다. Citation 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가 발급되지 않고, 해당 벌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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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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