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전 모르고 유료통행도로 진입해서 thetollroads 로 부터 엽서 받은적 있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실제통행료만 내라고 해서 납부한 적이 있고
- 샌프란시스코 관광 갔다가 금문교 통행료 SF TOLL(www.bayareafastrak.org)가 우 편으로 와서 낸적이 있읍니다. (아마 전용차선위반인것 같음)
-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인 아이가 내명의 차로 학교에 갔다가 학교내에 주차 위반 티켓을 받은적이 있읍니다.
모두 Police 로 부터 직접 받은 것은 없읍니다.
위의사항도 위반사항으로 체크를 해줘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2015 8:42:48 AM
안녕하세요
체포되지는 않으셨지만, 교통티켓 (Citation) 을 받으셨다면, 해당 질문들에 Yes 라고 대답하셔야 하시듯 사료됩니다. Citation 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가 발급되지 않고, 해당 벌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