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전입니다. 6개월이 안남았다면, 갱신 신청을 하시고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Yes 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3) 네
4) 영주권 취득 경위가 부모님을 통한 동반가족이었다면, 본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취업이민 사실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영주권 받기 이전의 불체는 245i 에 해당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6) 수입 여부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