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서 요구하는 40크레딧이 있어야만 합니다.
혹, 미국에 늦게 오셔서 아직까지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지만, 한국의
국민연금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이 있다면, 합산을 하여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경우에는 메디케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어머니께서 3년을 더
일을 하신후 두분이 함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두분이 시민권자가 되어, SSI 에서 요구하는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맞추어 그 혜택을 받을 다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