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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조기 은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u**4**** 공감0
조회2,774 작성일7/21/2011 11:00:59 AM
저는 지난해 조기은퇴하였으며 연수입 만사천불 초과시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저의 궁궁함은 만일 자식으로부터, 또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은행 구좌에 입금하게될경우 혹은 casino에서 몇천불 예상치않은 소득이 발생되었을때 연금 수령에 어떻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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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 답변일 7/21/2011 11:27:51 AM
선생님께서는 조기 은퇴 하였다 하셨으니, 웰페어가 아닌 retirement benefit을 받는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웰페어가 아닌 이상은 casino나 자식, 가족 등이 주시는 돈은 수입으로 계산이 되지않습니다. earned income만 계산합니다. 쉽게 말했어는 일을 하고 받은 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4,000.이상을 벌며는 불이익이라 하셨는데...그것은 오해입니다. 선생님께서 새로 버는 인금이 선생님의 현제 연금 계산에 사용된 기록중 낮은 인금을 대치하게 된다면, 1월에 선생님의 연금 액수가 올라갈수도 있읍니다. 일을 할수 있으시면 일을 하셰요. $14,000보다 더 벌것을 예상한다면, 저희 사무실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11 6:10:32 PM
이미영님,
귀중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아주 좋은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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