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41년 9월생,부인은 42년 10월생 둘다 30여년간 미국에서 일 한 시민권자이며 60세쯤 동시에 Retire 했습니다
본인의 Full Retire 수령일 3개월전 전화로 Interview날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전화 받는 분이 너의 부인은? 하고 묻더군요 아직 Full Retire 수령시간이 안되니 더 기다려야겠다 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 받을 때 부터 너의 부인도 받을 수 있으니 Interview갈 때 부부간이라는 서류 준비해서 같이 가라 고 합디다
Office에서 Interview를 하니 너의 Full Retire 수령액은 ( )이고 부인은 너가 받는 것의 얼마를 부인의 Full Retire 수령일 까지 받다가 부인의 Full Retire 수령 날자가 되는 그 날 부터는 이 것은 무시하고 부인의 Full Retire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본인의 시작 날 부터 부인도 얼마(정확한 금액이 생각 않남)씩 받았습니다
다시 시일이 지나 부인의 Interview날
다른 Officer가 하는 말 뭔가 잘 못 됐다 부인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 지난 번 내가 Interview했든 Officer를 만나게 해 달라 그녀는 다른 곳으로 전근 갔다 왈가불가 했습니다
그리고 Officer가 하는 말 3가지 Option이 있다
1)그 동안 부인이 받았든 돈을 모두 내라 그러면 부인의 Full Retire수령액을 주겠다
2)1달에 얼마씩 떼고 주겠다
3)그렇찮으면 고소해라
Sign하고 2)번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다 부인의Rtire전에 남편의 1/4을 수령할 수 있다는 글을 읽고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 Officer가 잘 못? 두 번째 Officer가 잘 못? 만일 두 번째가 잘 못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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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미영 님 답변답변일7/19/2011 8:49:42 AM
두분의 SSN과 이름을 fax보내 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도 꼭 적어 주시고요. fax number 510-486-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