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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008**** 공감0
조회1,769 작성일7/6/2011 2:45:18 P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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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7/2011 11:33:25 AM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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