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하는 크레딧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1984년 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면,
크레딧은 충분히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 다음은,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하는 장애 판정을 받아야하는데, 사회보장국의 장애심사는, 근로자에게 생긴 메디칼 컨디션이 적어도 향후 12개월간 지속되거나, 아니면 사망을 초래할 수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또한 근로자의 현 직업이나 교육정도등을 고려해도 근로자가 도저히 근본적인 수입이 있는 활동 (Substantial Gainful Activity) 를 할 수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수당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갖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도 그 자격이 있는데, 속칭 ‘Blue Book’ 으로 통하는 사회보장장애 평가 (Disability Evaluation Under Social Security)
책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인정하는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의 각종 질환들이
열거되어있지요.
아래의 인터넷을 통해서도 장애자 수당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셔서 그 심사를 받으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https://secure.ssa.gov/apps6z/iClaim/d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