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하나라면, 자녀분과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으로 해두시면, 본인이 사망시, 자동적으로 자녀분께서 해당 집에 대한 소유를 가지실수 있게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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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 하나라면, 자녀분과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 ship 으로 해두시면, 본인이 사망시, 자동적으로 자녀분께서 해당 집에 대한 소유를 가지실수 있게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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